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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청년회의소 제규정

최준원 2011. 6. 17. 11:30

 

제 규 정

 

 

  임원 (회장, 부회장, 감사) 선거규정

 

 

제 1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1조 (구 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으로 구성한다.

 

제 2조 (선 임)

1. 위원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단, 직전회장 유고시는 전 회장 순으로 하며, 전회장 유고시는 현회장이 한다.

2. 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 3조 (자 격)

1. 입후보자가 아닌 자

2. 입후보자 추천인이 아닌 자

3. 입회 후 1년 이상 경과한 정회원

 

제 4조 (임 기) 선거일 1개월 전에 구성하고 당해 연도 말에 해산된다.

 

제 5조 (임 무)

1. 입후보자 확정

2. 투표, 개표, 감표, 기표 업무

3. 당선 확정 발표

4. 입후보자 유세활동 감독

5.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제 6조 (징 계) 선거관리위원이 부정 등의 이유로 물의를 빚을 시는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제 2장 선 거

 

 

제 7조 (정족수) 재적인원 과반 수 이상 참석 시 선거할 수 있다.

 

제 8조 (공 고) 선거일 30일전까지 위원장은 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9조 (등록기간) 공고일 이후부터 15일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 10조 (등록공고) 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늦어도 7일내에 전 회원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제 11조 (투표방법)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 12조 (선거업무) 선거관리위원회 지휘 하에 선거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업무는 사무국에서 한다.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투표함, 투표장소 등)

 

 

제 13조 (선거인확인) 선거인은 투표 시 선거인명부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 14조 입후보 등록자가 없을 시에는 선거당일 추천에 의한다.

 

제 15조 (당선확정)

1. 최고득표자(2인 이상일 때)

2. 1인 입후보일 경우 득표율이 과반 수 이상일 때

3. 최고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4. 재투표시도 동수일 경우 입회 순으로 하고 입회일이 같을 경우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 3장 입후보

 

 

제 16조 (자 격)

1. 본 회의 전 회원으로서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 직 임원을 2회 이상 역임한 자. 부회장, 감사는 임명직 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선거 당월까지 미납금이 없는 자.

3. 회원 5명 이상 추천이 있는 자.

 

제 17조 (등록서류)

1. 입후보 신청서

2. 추천서

3. 등록금

회 장 : 200만원

부회장 : 상임부회장 150만원, 내무 100만원, 외무 100만원, 감사 50만

4. 이력서 및 경력서

5. 서약서

6. 소견서

7. 임원연수(3단계 수료증 사본

8. 최종학력 증명서

9. 주민등록 등본

10. 아. 태 대회 및 세계대회 1회 이상 참가자

 

제 18조 (추 천) 추천자는 동일 직책의 이중으로 추천할 수 없다.

 

 

 

제 4장 선거운동

 

 

제 19조 (정 의)

1. 본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2.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재진, 의사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 20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관리 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확정 공고를 통보한 익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로 하며 이 기간 이외의 선거운동은 일절 행할 수 없다.

 

제 21조 (선거운동 방법)

1. 입후보자나 지지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보를 제작하고 일정한 횟수의 합동소신 발표회를 개최토록 한다.

2. 입후보는 본 회의 목적과 강령에 따라 명예를 존중하고 모범적인 선거운동에 노력하여야 하며 본 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 방법이외의 행위는 일체 행할 수 없다.

 

제 22조 (입후보 자격의 박탈)

1. 입후보 등록이 확정된 자가 전 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지 확인 되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다만, 이박탈결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입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가지며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1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실을 전 회원에게 선거관위원장은 통보하여야 한다.

4. 선거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시 선거관리위원회 과반 수 이상(위원장 포함)의 결의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당선 확정 후라도 전항과 동일하다.

6. 취임 후에는 총회에서 징계한다.

7. 등록취소 또는 자격상실의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23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선거관리위원이 특정 입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선거관리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제 5장 재 정

 

 

제 24조 선거에 필요한 재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은 이를지출하여야 한다.

 

제 25조 선거기간 중 사용한 모든 비용은 감사의 대상이 된다.

 

제 26조 선관위 경비 10%를 제외하고 전액 회관 건립 기금에 산입 한다.

 

 

 

부 칙

 

 

제 27조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한다.

 

제 28조 본 규정은 회칙에 앞서지 못한다.

 

제 29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조 본 규정은 선관위 구성 시부터 해산 시까지 효력을 갖는다.

 

 

 

 

 

 

 

 

 

 

 

 

 

 

 

 

 

 

 

입 회 규 정

 

제 1조 (목 적) 본 규정은 유능하고 참신한 청년을 회원으로 입회케 하여JC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조 (회원자격) 정관 제 8조에 의거하여 만 20세 이상, 만 42세미만인 자로 서 인품 있고 건실한 직업을 가진 청년이어야 한다.

 

제 3조 (추천 및 보증)

1. 추천자는 만 1년 이상 회원활동을 한 자라야 한다.

2. 추천자는 이사회에서 필히 참석하여 입회 희망자에 대한 신상문제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추천자 및 보증인은 입회 승인된 회원에 대하여 정관 제 10조의 의무 이행에 관하여 입회일로부터 6개월간 책임을 진다.

 

제 4조 (가입신청) 입회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원 입회원서(별도양식) 2인 이상 추천

2. 회원기록카드 2매

3. 반명함판 사진 10매

4. 주민등록등본 1통

 

제 5조 (면 담)

1. 회원확충 분과위원장은 입회원서를 제출한 입회 희망자를 면담하여야 한다.

2. 회원확충 분과위원장은 면담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입회 승인안을 상정한다.

제 6조 (이사회의 승인)

 

1. 입회 승인은 무기명 투표로 출석이사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승인이 있은 후 5일이내에 사무국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조 (입회비등 제의무금 납부)

1. 입회 승인된 회원은 통보된 날로부터 10일이내 입회비등 제의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기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납입치 않을 때는 입회승인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제 8조 (선 서) 회장은 입회절차가 완료된 회원에 대하여 입회선서를 하게하고 회원증, 뺏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정관 등을 전달하여야한다.

 

제 9조 (연수의무)

1. 신입회원은 입회 후 1년 이내에 각종 연수회에 1회이상 필히 참석하여야한다.

 

제 10조 (전입회원)

1. 타 JC회원이 본회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 4조에 의한 제반서류

2) 전입신청서

3) 전 JCI 제회비 완납 증명서

2. 전입회원은 입회금을 제외한 제반 제의무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건립기금으로 입회금은 1/2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본회 창립 시부터 시행한다.

 

 

 

 

 

 

 

 

 

 

 

 

 

 

 

 

 

 

 

포 상 규 정

 

 

제 1조 (목 적) 본 규정은 전관 제 16조에 의거 본 회 회원 또는 타회원 및 외부 인사를 선정하여 본 회 이념 및 목적이 됨을 인정하여 본회의 회장이 포상하여 그 뜻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포 상) 본회가 수여하는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연차표창 : 당해 연도 창립기념식에서 수여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같다.

1) 최우수 회원패상

2) 우수 회원패상

3) 최우수 분과위원장패

4) 우수 분과위원장패

5) 최우수 부인회원패

6) 직전 회장패상

2. 특별표창 : 당해 연도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수여하며 종류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최다수 참가 상

2) 회원확충 상

3) 공로상

4) 기타

3. 대외표창 : 본회가 대외적으로 포상할 경우 창립기념식이나 총회에서 한다.

 

제 3조 (대상자 및 기록 작성)

1. 연차표창 자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입회한지 만 1년이 경과된 회원이라야 한다. 다만, 특별표창 자 대외포상은 예외로 한다.

2. 기록. 회원확충분과위원장은 당해 연도 회원활동에 관한 기록표를 작성하여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조 (평점의 기준) 기록표의 평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 회의소의 포상 평점 기준 표

 

 

번호

회 의 내 용

점 수

1

월례회 참석 및 이사회 참석 또는 옵서버 1회 참석

각 2점

2

전국회원대회 또는 지구회원대회 참석

각 10점

3

외부행사 및 타 JCI 방문 참석 횟수

각 5점

4

연수회 및 각종 경기에 참석 횟수

각 5점

5

야유회 참석

5점

6

회비 납입관계(월별)

2점

7

스폰서 관계(전체 스폰서금액) 10으로 나눔

10점

8

시간관념(각종회의 및 경기대회)

1점

9

세계총회 및 지역 컨퍼런스 전국 대표 참석

20점

10

외국 자매JC 방문 및 외국회의 참석

10점

11

사무국 방문 1회

0.2점

12

회장단의 반응과 회원의 반응

10점

13

기타

5점

 

 

 

제 5조 (포상 자료 제출) 기록. 회원확충과 위원장은 공정한 포상 평점기준 표에 따른 포상자료를 작성하여 이사회에서 포상 신청 안을 상정한다.

 

제 6조 (수상자의 결정)

 

 

1. 이사회는 회장단 회의 및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가진 후 당해 연도 수상자를 시의 결정한다.

 

2. 전 항의 경우 본 규정 제 4조에 의한 평점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3. 외부의 추천의뢰에 의하여 본회 회원이 표창을 받게 된 때에도 1, 2항을 준용하여 회장이 상신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창립 시부터 시행한다.

 

 

 

 

 

 

 

경조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 적) 본 규정 및 JCI KOREA - 양주 정회원 및 특우회원(이하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경조 시 상부상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회원 및 회원직계로 한다.

 

제 3조 (기금)

1. 회원의 경조 시에 본 JCI Korea - 양주 명의로 경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기금을 조성한다.

2. 모든 회원은 사회의 결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3. 본 기금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집행하고 집행된 사항을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조 (지급범위) 본 규정은 축의금 및 조의금으로 하며 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축의금

1) 본인결혼 20만원

2) 자녀결혼 10만원

3) 부모회갑(혹은 칠순이상) 20만원

4) 회원개업 및 이전 10만원

2. 조의금

1) 회원사망 : 100만원 ( JCI KOREA - 양주 주관 하에 JC장을 집행한다. )

2) 배우자사망 : 50만원

3) 자녀사망 : 20만원

4) 부모사망 : 20만원

5) 조부모사망 : 10만원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본 회 창립 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