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활동/청년회,청년회의소jc

양주청년회의소 정관

최준원 2011. 6. 17. 11:22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회는 JCI KOREA-양주, 양주JC, 양주청년회의소라 칭한다.

 

제 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국은 양주시 또는 양주시청 소재지에 둔다.

 

제 3조 (목 적) 본회는 사단법인 JCI KOREA의 일원으로 JCI 와 JCI KOREA 의 목적을 받들어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과 회원의 지도력 배양을촉진하며, 국제적 이해를 증진시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운영의 원칙) 본회는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 종교 또는 사회단체의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 5조 (사 업)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JCI 와 JCI KOREA, 그리고 국내외 지방JCI KOREA 및 타 단체와의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는 사업

2. 지도력 배양,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연구와 사업

3. 국제간의 친선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 기술, 문화의 교류

4. 정치, 경제, 문화의 향상에 관한 연구 활동 및 그 방법의 추진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6조 (사업년도) 본회의 사업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7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우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 회 원 : 정회원은 양주시내에 거주지 또는 근무처를 가진 만 20세 이상 만42세까지의 인품 있고 건실한 직업을 가진 청년으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고 소정의 절차를 필한 회원을 말한다. 단, 직전회장은 만 42세를 초과하더라도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준 회 원 : 본 회 회원 중 연수 (JCI KOREA 1단계)를 받지 않은 회원을말한다.

3. 특우회원 : 특우회원은 정회원으로 재직중 만 42세 제한 연령을 초과하여 별도로 정하는 특우회 우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4.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조 (가 입) 본 회의 회원의 입회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여 정한다.

 

제 9조 (회원의 권리) 회의 회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정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4. 특우회원 및 명예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 권 을 갖지 않는다

.

제 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JCI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원은 제 7조 1항에 명시된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존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제반 JC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본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및 제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조 (휴 적)

1.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을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휴적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경우 당해월 까지의 제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휴적 기간중의 국제회비, 중앙회비, 지구회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3. 휴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해외근무로 인한 연장은 1회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4. 휴적된 회원은 휴적기간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복적할 수 있다.

 

제 12조 (회원자격의 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회

2. 제명

3. 사망 또는 해산

4. 파산 또는 금치산 및 준금치산자의 선고

 

제 13조 (퇴 회)

1.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퇴회 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권리와의무를 상실하고 차기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퇴회하는 회원도 퇴회당시 까지의 회비 및 제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미납부시에는 제명으로 간주한다.

 

제 14조 (징계 및 포상)

1.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할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2) 본 회 회원 상호간에 이간 또는 책임없고 분별없는 언행을 하는 경우

3) 각종 회의 및 집회에 계속 3회이상 불참한 경우

4) 회비 및 특별회비를 3회이상 납입하지 않는 경우

5) 본 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권고 퇴회 3) 정권

4) 근신 5) 경고 6) 공개사과

3. 징계당하는 회원은 당해 총회 혹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가질수 있고, 징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총회 혹은 이사회에 1회에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포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5조 (복 권)

1. 퇴회한 회원이 퇴회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복권 신청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3장 총 회

 

제 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7조 (총회의 종류】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두 종류로 한다.

 

제 18조 (총회의 소집과 의장)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 1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할 때

3) 재적 정회원의 1/3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때

4) 감사 요구시

3. 2항 3호의 총회는 회장이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4. 2항 3호의 총회를 회장이 15일이 지나도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며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조 (표결권) 정회원은 총회에서 각 1개의 표결권을 갖는다.

 

제 21조 (총회의 의결 사항)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개정

2) 선거직 임원의 선임 및 임명직 임원 인준

3) 선거직 임원의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6) 본 회의 해산 또는 법적지위 변경

7) 해산시 잔여 재산의 처분방법

8) 이사회로부터 부여된 사항

9)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사항

2. 총회에서의 회의 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의를 행한다. 다만, 총회 출석 정회원의 1/3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채택한 것은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 22조 (총회의 특별의결) 전조 1항 1, 3, 6, 7호의 사항을 의결할 시는 출석 정회원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3조 (총회 의사록) 총회 의사에 관여하는 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2명이상 회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4장 임 원

 

제 24조 (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선거직 임원과 당연직 임원및 임명직 임원으로 구분한다.

1. 선거직 임원은 회장 1인, 상임부회장 1인, 내무부회장 1인, 외무부회장1인, 감사 2인

2. 당연직 임원은 직전회장이 된다.

3. 임명직 임원은 상임이사, 특우회담당이사, 부인회담당이사,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사무차장이된다.

 

제 25조 (임원의 자격 및 선임)

1. 선거직 임원은 본 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임명직 임원은 정회원중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3. 선거직 임원의 선임을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두며 설치 및 운영에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4. 임원선임은 해당연수를 필한자라야 한다. 단, 초대임원은 예외로 한다.

5. 임무를 해태한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해임한다.

 

제 26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임기중 선거직 임원이 궐위되었을 경우 총회에서 이를 보선하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임명직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4. 보선 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잔여임기로 한다.

5. 임원은 임기종료후라도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계속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 27조 (임원의 임무)

1.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회장단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직전회장 : 현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선거관리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가. 상임부회장 : 수석부회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하고 대내외 업무와 특별 분과 위원회를 관장한다

나. 내무부회장 : 대내적인 문제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원확충, 지도역량개발, 친목체육활동 분과위원회를 관장한다.

다. 외부부회장 : 본 회의 대외적인 문제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지역사회개발, 홍보활동, 청소년분과 위원회를 관장한다.

4) 감 사 : 본회의 업무 및 재정 상황을 가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상임이사 : 각기 위임된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회장단회의의 구성원이되며 총무, 재무, 연수, 의전, 상임, 지구 이사로 구분한다.

6) 이 사 : 각 분과위원장이 이사가 되며 이사회의 구성으로서 본 회운영에 관한 회무를 분담 처리한다.

7) 사무국장 :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사무국을 총괄한다.

8) 사무차장 :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9) 특우회 담당이사 : 특우회를 담당하며, 특우회의 제반업무와 사업을 지원한다.

10) 부인회 담당이사 : 부인회를 담당하며, 부인회의 제반업무와 사업을 지원한다.

2. 임원이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3. 회장 유고시는 상임부회장, 내무부회장, 외무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장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

 

제 28조 (이사회의 구성) 본 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2. 직전회장

3. 상임부회장, 내무부회장, 외무부회장

4. 상임이사, 특우회 담당이사, 부인회 담당이사

5. 분과위원장

6. 사무국장, 사무차장

7. 중앙 및 지구임원

 

제 29조(이사회의 소집 및 종류)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구성원의 1/3이상이 회의로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2)의 경우 회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30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1. 재적이사 2/3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사회 구성 임원이 위임하였을 경우는 출석으로 본다. 단 위임은 위임장을 제출한 3인 이내로 한다.

 

제 31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혹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의안

4. 회원의 가입 및 퇴회, 징계에 관한 사항

5. 본 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의 재정 및 개정

6. 기타 본 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 32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결정된 사항을 이사회 종료 후 즉시 사무국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은 작성된 의사록을 차기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33조 (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는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하여 본 회의 제반업무 수행을 협의한다.

 

제 6장 운영위원회

 

제 34조 (구 성)

1. 본회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정회원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 역대회장 및 직전회장으로 구성한다.

2. 전항의 경우 총원이 8인 미만일 때 잔여인원을 본 회의 선거직 임원을역임한 정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 35조 (임 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장기 개발계획 추진 및 전통의 자발적 계층에 관한 자문

2. 본 회 제반운영 사항에 관한 조언

 

제 36조 (소 집)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직전회장이 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7장 분과위원회

 

제 37조 (설 치)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 심의 집행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 위원회를 둔다.

1. 회원확충 분과위원회

2. 지도역량개발 분과위원회

3. 친목체육활동 분과위원회

4. 지역사회개발 분과위원회

5. 환경.홍보활동 분과위원회

6. 청소년교육 분과위원회

 

제 38조 (구 성)

1.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 1인 및 분과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2. 정회원은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사무차장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원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속되어야 한다.

 

제 39조 (특별 분과위원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설 또는 임시의 특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위원장 및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 8장 재 정

 

제 40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 사업년도와 동일하다.

 

제 41조 (수 입) 본 회의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예산을 충당한다.

1. 입회비 (20만원)

2. 회비 및 경조비 (회비 월 5만원 경조비 상반기 2만원, 하반기 2만원)

3. 기부금

4. 찬조금

5. 사업 수익금

6. 기타 수입

 

제 42조 (자산의 단체성) 본 회의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43조 (자산의 명의) 본 회의 모든 기금과 자산은 JCI KOREA - 양주 명의로 한다.

 

제 9장 기금관리

 

제 44조 (기금의 정의와 사용) 기금이라 함은 회관건립기금 기타 본 JCI KOREA - 양주 개발을 위한 자산일체를 포함하여 기금은 처음의 목적한 사항이외의 용도로 변경 사용할 수 없다. 단 사무국 이전 또는 보증금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은 회관건립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 45조 (회관건립기금 및 추진위원회)

1. 회관건립기금이라 함은 본 회 창립시부터 회관건립완료시까지 건립금을 말한다.

2. 회관건립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회계년도 선거직임원 등록금중 경비 10%를 제외한 금액전부

2) 매회계년도의 흑자액 전부

3) 찬조금(회관건립기금을 위한 찬조금)

3. 회관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두며 추진위원은 총원 15인 이내로 하되 운영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잔여인원은 회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직전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 46조 (기금증서의 보관) 모든 기금의 인장은 임기 중 회장이 보관하고 증서는 회관건립 추진위원장이 보관하되 이의 인수인계는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행한다.

 

제 10장 서류관리

 

제 47조 (정관 등의 비치) 회장은 정관 및 제규정과 회원명부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항시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48조 (보고 서류의 제출)

1. 직전회장은 매년 1월, 2월 10일 이내에 개최되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회장 재임 사업 년도(이하 전년도로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년도의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무보고서

2. 전항에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전년도의 감사는 엄정하게 감사를 하여 당해 정기총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전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직전회장은 전항의 의견서가 첨부된 전 1항의 서류를 당해 총회 3일전까지 회원에게 배부한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9조 (서류의 열람)

1. 회원은 제 48조 및 전조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2.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의 열람을 거절할 수 없다.

 

제 50조 (제 출) 회장은 정기총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제 49조 제 1항의 서류를 JCI KOREA - 경기지구를 경유하여 사단법인 JCI KORE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장 정관개정

 

제 52조 (제 안)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재적인원 1/3이상의 동의로 제안되며 회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총회 개최 전 5일전까지 회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제 53조 (의 결) 본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54조 (개정의 신고) 본 회의 정관이 개정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JCI KOREA 경기지구를 경유하여 JCI KOREA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55조 (시행규칙 및 준용)

1.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2. 본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JCI의 정관,JCI KOREA의 정관, JCI KOREA - 경기지구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 12장 부 칙

 

제 56조 (해 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를 해산한다.

1. 설립 허가 취소

2. 총회의 의결

3. 파산

제 57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될 때에는 잔여재산을 총회의 승인을받아 국가 또는 유사한 사회단체에 기증한다.

제 58조 본 규정은 창립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