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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원이 말하는 미디어법

최준원 2009. 7. 23. 16:30

미디어법개정핵심논리: 다양성, 자율, 경쟁

- 디지털시대 가로막는'30 해묵은 칸막이 규제' 고치자 -


□ 개정 필요성


①한계를 드러낸 방송독과점의 폐해를 시정합니다.

   ◦ 현재 방송산업의 여론지배력은 지상파방송3사의 점유율이 최대68.8%(서울대 윤석민교수)에 이를 정도로 독과점상태입니다.

   ◦ 언론의 다양성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이며, 국민은 방송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방송독과점의 폐해는 1억이 넘는 연봉의 방만한 조직과 부실

      경영, 광우병보도와 같은 무책임한 왜곡보도로 나타납니다.

   ◦ 방송은 신문에 투자해도 되고 신문은 방송에 투자하면 안되는 불평등과 정보독점의 칸막이가 걷혀야 무책임한 선동왜곡방송 폐해가 사라져 시청자주권이 회복됩니다.

  고사위기의 미디어산업을 회생, 발전시킵니다.

   ◦ 방송도 산업이며, 산업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보충적이어야 하고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 민간의 자율성보장과 경쟁은 산업발전의 충분조건입니다.

   ◦ 국내 미디어규제완화시 경제적효과는 이미 검증된 바 있음

      - 95년 케이블방송 도입시 부가가치증가율(32.5%)이 전체산업의 증가율(17.4%)을 상회


□ 미디어법에 대한 왜곡과 진실

 

  ◎ 왜곡 1: “KBS2를 민영화 한다”

     진실 1: 법적으로 원천 불가능


※방송법 제43조 제5항

(한국방송)공사의 자본금은....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 왜곡 2: “MBC를 민영화 한다”

     진실 2: 사실상 실현 불가능

◦한나라당 개정안: 신문의 지상파 지분이 20%까지 이므로 경영권 장악우려는 기

 ◦미디어위 제안: 2012년말 지상파디지털전환으로 다양한 채널이 생길 때까지 신문의 지상파방송경영권(겸영) 금

 

방송법: 방송독과점 폐해시정 - 시청자주권 회복


□ 필요성

 ㅇ 방송산업에서 1980년대의 낡은 유산인 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시청자들에게는 질 좋은 방송프로그램 선택권을 확대 함


□ 주요내용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채널

   참여를 금지한 군사정부 시절의 규제를 삭제

    - 지상파TV : 금지 → 해당 방송사 지분의 20%까지

    - 종합편성 채널 : 금지 → 해당 방송사 지분의 30%까지

    - 보도 전문 채널 : 금지 → 해당 방송사 지분의 49%까지


관련 Q&A

  ①방송에 대기업과 신문의 진입장벽을 철폐한 배경은?

    ☞미디어간 인수․합병과 투자 활성화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가 경제발전에 보탬이 될 것임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one Source Multi Use의 다매체, 다채널 상황에서 낡은 칸막이 제거가 시급함

 ②미디어법은 재벌에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것 아닌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일부 문호를 열어주자는 것임

    ☞사후심의, 방송평가, 시청자위, 재허가제 등 보완장치가 있음

     ※수정안, 2012년말까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경영권 금지

  ③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민주주의가 후퇴될 우려는 ?

    ☞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채널이 더 생기는데 여론이 독점된다는 것은 모순, 오히려 방송독과점 고착이 여론다양성 훼손

    ※광우병 보도왜곡은 방송독과점의 대표적인 폐해 사례

       *방송3사 여론지배력: 최대68.8%(2009년, 윤석민교수)

    ※일부 방송귀족들의 철밥통 지키기 핑계에 불과함

      *MBC실질임금: 1억4백만원(2007년 기준, 진성호의원실)

    ☞다채널 다매체 및 인터넷 세상에 더 이상 특정 미디어

      가 여론을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

    ※수정안, 2012년말까지 신문의 지상파방송 경영권 금지

  ④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간다?

    ☞대기업기준완화 같은 미디어법 논의는 노무현정부 때부터 추진 되어온 사항, 지난해도 수십 차례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했고,  미디어국민위원회는 7차례의 지역공청회와 55명의 외부전문 가를 포함한 여론수렴을 거쳐 보고서를 문방위에 제출함

  ⑤ KBS2 TV와 MBC의 민영화 염두에 두고 추진했나?

    ☞KBS2와 MBC는 공영방송이므로 기업의 소유대상이 아

    ☞2012말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 경영권을 금지함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음

  ⑥ 미국 등 선진사례에서는?

    ☞OECD 국가 중 신문과 방송 겸영 원천금지국은 없음

    - 30개 회원국 중 10개 국가는 조건 없이 겸영을 허용, 나머지 국가들도 시장점유율 등 일정한 조건 하에 겸영을 허용 중

  ⑦ 왜 20%, 30%, 49%인가?

    ☞여론지배력 차이를 감안하여 개방의 폭을 단계적으로 확대

  ⑧ 선진당과의 차이는?

    ☞선진당안은 한나라당보다 개방의 폭을 10% 정도 하향조정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20%, 보도채널 대기업 30%-신문 40%

  ⑨ 방송법관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보고서 요지는?

    규제완화 기본틀은 한나라당 개정안, 선진당안 또는 49%로 통일하는 案 등을 대안으로 제시

    2012년말 지상파디지털전환으로 다양한 채널이 생길 때까지 신문

       의 지상파방송경영권(겸영) 금

    일정 가시청인구이상의 지상파방송 (KBS, MBC, SBS 등)에는

       대기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

    ☞ 일정규모의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 도입